서울 노원구 공릉동 자신의 주택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살해한 군인을 격투끝에 숨지게 한 예비신랑에게 경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휴가를 나온 장모(20) 상병이 공릉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던 박모(33·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박 씨의 예비신랑 양모(36)씨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9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예비신랑 양씨에게 정당방위를 인정,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씨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었던 상황에서 흉기를 빼앗음에도 장씨가 도주하지 않고 반항하며 옆구리를 찔렀다는 양씨의 진술 및 정황으로 보아 방어의사로 행동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와 양씨간의 급박한 몸싸움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단 및 방법을 선택할 시간적 여유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설령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과했다 보더라도 야간의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인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