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20년 선고 …공범 리는 ‘일사부재리’ 처벌無

입력 2016-01-29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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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채널A 화면캡쳐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20년 선고 …공범 리는 ‘일사부재리’ 처벌無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미국)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살인사건 현장에 같이 있던 에드워드 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미국 도피 16년만인 지난해 10월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넉달 동안의 재판 기간 동안 "에드워드 리가 살인범"이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법정에 선 에드워드 리는 패터슨이 살해범이라고 증언했고, 그간 나온 증인들도 다수가 패터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4월 3일 오후 9시 50분경 당시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서 살해된 사건이다. 그 사건 현장에는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당시 17세)가 있었다.

사진=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채널A 화면캡쳐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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