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9일 몸무게가 70㎏이 넘는 경비견(견종 오브차카)을 키우면서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유모(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5시쯤 전북 김제시의 한 마을에서 자신이 키우던 오브차카를 우리에 가둬놓지 않았다.
이후 이 오브차카는 고사리를 캐기 위해 돌아다니던 최 모(여, 81)씨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게 했고, 유 씨는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는 인근 빈집 마당에 울타리를 쳐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 사료를 주며 개를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는 평소 오브차카에게 목줄을 채워 관리했지만 종종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동네를 돌아다니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법원에 "피해자가 내가 키우는 오브차카한테 물려 상처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