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등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2014년 6월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6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가 오피스텔 안에 남아있던 것도 이의원 등의 감금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 내렸다.
재판부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죄이며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다거나 김씨가 감금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과는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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