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해 물의를 빚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파면 조치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담당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의 의원면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접 책임이 있는 해당 경찰서장 2명에는 중징계(정직)을 의결했다. 관련 경찰서 경정급 해당과장 5명은 SPO가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의원면직 처리한 과정에 관여한 책임을 물어 ‘감봉’ 처분을 받았다.
또 부산경찰청 감찰계장과 아동청소년계장 2명도 SPO의 성비위 사실과 경찰서 은폐 사실을 알고도 조치 없이 묵인하며 부산청 지휘부와 경찰청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확인돼 역시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부산청 지휘부와 경찰청 간부 등 6명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시각을 반영하고자 시민감찰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쳤다”며 “징계위원 5명 중에도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2명이 참여해 징계 의결에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 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우소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