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딸, 마약 소지 및 밀반입 혐의→집행유예 3년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37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 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경 마약류인 대마와 LSD(마약류로 지정된 환각제·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에 나눠 감춘 후 인천공항을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