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태양빛 햇빛화상, 상태별 맞춤 치료받아야 [건강 올레길]

입력 2022-06-28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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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철에 시작되면서 뜨거운 태양빛에 의해 발생하는 햇빛화상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람의 피부는 햇빛에 장시간 노출될 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 강한 햇빛이 비추는 여름 휴가철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제로 전체 화상 환자 중 햇빛화상(일광화상) 환자의 비중은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그 수가 많으며, 강력한 자외선이 연일 내리쬐는 여름 날에 과도하게 오랫동안 야외활동을 하면 햇빛에 노출된 화상을 입는 것이다.

햇빛화상(일광화상)은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었을 때 피부에 염증반응이 유발되면서 피부에 홍반이 나타나 따갑고 화끈거리다가 물집이 발생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심하면 물집이 생긴 후에 표피가 벗겨진다.

통증, 부종, 물집 등이 일반적인 증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쇼크·오한·발열·구역질 등 전신적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보통 햇빛에 노출된 후 72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햇빛화상은 면역력이 완전하지 않고 피부 두께도 얇은 아이들이 어른에 비해 화상 정도와 흉터가 심하다. 따라서 가급적 아이들은 외출 시 모자나 긴 소매옷을 입혀 햇빛 노출을 줄여주는 것이 좋다.

피부는 바깥쪽 표피와 표피 아래 진피, 진피 밑 피하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그 각각의 피부층의 손상 정도에 따라 화상은 3단계(1도~3도)로 나눠지며, 치료방법도 달라진다. 햇빛에 의한 일광화상 역시 마찬가지다.

햇빛화상은 과도한 자외선에 의해 표피층이 손상되는 1도 화상이나 2도(표재성)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부층의 손상 정도에 비해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강하고 화상의 범위가 넓어 흉터가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름철 물놀이 후에나 여행지에서 돌아온 후에 피부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따가움 때문에 잠까지 설친다면 햇빛화상을 의심해보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병원을 내원하는 것을 권장하며, 치료는 화상 부위를 깨끗이 소독한 뒤에 소염 진통제와 함께 연고를 처방하게 된다.

햇빛화상은 여름철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화상이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치료의 경우 가급적 수년간 다양한 화상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병원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전문 의료진을 통해 맞춤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수원 새솔외과 이하균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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