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모를 어지럼증, PPPD 방치하면 우울증 초래 [건강 올레길]

입력 2022-07-04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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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증은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이상 증세로 꼽힌다. 단순 어지럼증이라면 잠시 휴식을 취하며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원인 불명의 어지럼증이 반복적으로 장시간 나타나는 경우다. 이러한 만성 어지럼증은 일상생활이나 학업, 직장 업무 수행에 커다란 지장을 주기 마련이다. 무엇보다전체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원인 질환이 분명한 어지럼증이라면 치료 및 재활 훈련 등을 통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발병 원인이 뚜렷하지 않고 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치료가 어렵고 복잡해진다. 이처럼 발생 요인이 뚜렷하지 않은 만성 어지럼증 중에 상당수가 지속적 체위 지각 어지럼증(Persistent Postural-Perceptual Dizziness, PPPD)에 해당된다.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3개월 이상 어지럼증이 지속된다면 PPPD를 의심할 수 있다. 주요 증상의 첫번째 양상인 어지럼은 비동작 증상으로 환자들은 이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머리 안이 흐릿하다,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다, 머리가 꽉 찬 듯이 무겁다, 또는 텅 빈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아니면 ‘방향 감각이 무디다, 초점이 선명하지 않다’고 표현할 수 있다. PPPD 주요 증상의 두번째 양상인 자세불안은 서 있을 때 불안정한 느낌, 또는 흔들거리는 감각을 일컫는다. 세 번째 양상인 비회전현훈은 흔들거리거나출렁이고 튀어 오르는 감각을 포괄하는데, 환자들은 그런 감각들이 특히 머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표현한다. PPPD의 주요 증상은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에 비해서, 서 있거나 걸을 때 심해지고 자동차나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책이나 모니터, 또는 휴대폰을 볼 때 심해지기도 한다.

PPPD를 진단하는데 있어 PPPD에 특이적인 신체 검진, 검사 결과나 영상 소견은 없다. 하지만 신체검진 소견 및 임상적 필요에 의해 시행한 진단검사들은 PPPD 진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다. 이러한 진단검사들은 PPPD가 단독으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다른 질환들과 병존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데 유용하며, 신체검진이나 검사실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PPPD 진단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PPPD는 전정질환을 앓았거나 공황, 불안장애, 두경부 손상 또는 내과질환이나 심리적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선행사건 없이 오기도 한다. 원인 질환 없이 어지럼증이 지속되다 보면 이로 인한 불안장애나 우울증, 수면 장애 등이동반되는 경우도 적이 않다. PPPD의 치료는 약물요법과 인지행동치료 등을 통해 대부분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되는 어지러움 증상에 시달린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경과에 내원해 정밀 검사 및 원인 분석, 치료에 나서는 것이바람직하다.

천안 신경과 이앤오신경과 이보람 원장(신경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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