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SG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 국가청렴도 180개국 중 32위, OECD 국가 중 최하위
ESG 의제 ‘공정거래’‘경영투명성’ 실천으로 부패 방지
ESG기본법 제정, 기존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 중복해소 과제
한국ESG학회(회장 고문현 숭실대 교수)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ESG 현안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국제기구 조사에서 180개국 중 32위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며 부패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ESG 의제 ‘공정거래’‘경영투명성’ 실천으로 부패 방지
ESG기본법 제정, 기존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 중복해소 과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ESG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중복 해소와 통합 입법을 과제로 남겼다.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ESG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고문현 한국ESG학회 회장·박종철 우리경영연구원장(ESG학회 부회장) 팀은 “ESG가 윤리경영, 정도경영, 투명경영, 내부통제, 준법경영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일선 공공기관에서 투명경영과 이해상충에 대한 실질적 이해와 실천의지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제발표 팀은 “해당 기관이 재무팀과 감사팀의 자체 내부통제 기능에 의존했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 내부통제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들은 또 “서울시 자체 감사기능을 신뢰할 수 없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사례를 들면서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사하는 강력한 직권조사권을 갖지 못해 제한된 조사기능으로 한계가 많아, 보다 정교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축사하는 김재홍 ESG실천국민연대 상임의장(17대 국회의원,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왼쪽에서 두 번째). 김 상임의장은 “국제기구의 ESG 지침 중 투명 경영과 공정거래를 실천함으로써 부패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의장은 이어 “개발독재 산업화 이전에 전근대적 ‘관존민비형’ 비리가 만연했다면 경제성장기에는 ‘기업형 부패’가 횡행했다”면서 “정규 공교육을 맡는 학교와 사회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언론 등이 합리화되거나 근대화되지 못한 환경 속에서 물질의 양적 팽창 쪽으로만 불균형 성장이 이루어진 탓”이라고 부패의 근원을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정경유착형 부패비리는 기업과 정치인과 관료가 ISO(국제표준기구) 2600의 ESG실천 지침 7대 의제 중 공정거래와 경영 투명성을 제대로 실천함으로써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물질적 풍요로 인한 타락을 바로잡아 줄 사회윤리를 세워야 하며 그것은 ESG 실천으로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ESG 기본법 제정, ESG 공시-평가-인증의 컨트롤 타워 국가ESG위원회 설립 필요”
한편, ESG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박종철 원장은 “ESG 공시 및 평가, ESG 검증 및 인증,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관장하고 ESG 관련 국가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등의 컨트롤타워로 국가ESG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유엔이 2015년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17대 의제를 발표한 후 한국에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등이 제정됐으며 이에 따라 각각 관련 위원회가 구성됐다.
이같은 SDG’S에 비해 ESG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우리들 공동의 미래’를 발표해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글로벌 이슈를 정립한 이후 2010년 국제표준기구(ISO)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7대 의제를 발표(ISO 26000)했고, 다보스포럼이나 글로벌 대기업 CEO들 회의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전환을 천명하는 등 민간성격의 국제기구들에 의해 발전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ESG가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방향제시라면 SDG’S는 구체적인 정책목표 성격으로 평가된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