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종로경찰서 및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및 유포)·가정폭력·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 사실이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 씨(33)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A 씨는 B 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혐의는 이게 끝이 아니다.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태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였던 피해자(당시 13세)와 만나 약 2년간 동거하고 최소 34회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슬비 동아닷컴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