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프트제변천사…이적료안맞으면발묶였던족쇄조항

입력 2008-04-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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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미국서도110년만에위법판정
선수보유제도는 축구가 대표종목인 유럽과 세계 최대 스포츠산업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에서 100년 역사를 통해 변천해왔다. 겉으로는 각기 다른 것 같지만 속을 보면 유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유럽축구에서는 1901년 주급상한선이 도입돼 60년간 유지됐다. 미국프로리그에서는 이와 유사한 샐러리캡을 NBA에서 1984년 도입했다. 선수권리를 억제하는 제도는 1879년 미국 MLB에서 구단주간 구두협약으로 도입됐다가 1887년 모든 선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었고, 1976년 90년만에 완화됐다. 유럽에서 1885년부터 시행된 ‘보유-이적선수 명단제시’ 제도는 약 80년이 지난 뒤에야 완화됐고, 이적료가 맞지 않으면 선수가 구단을 옮길 수 없었던 족쇄조항은 110년 후인 1995년에야 위법판정을 받았다. 선수권리의 제한이 구단에 이익이라는 점을 양 대륙의 구단주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희윤 스포츠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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