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김광현-KIA 양현종-나지완-롯데 황재균-LG 우규민-NC 용덕한-삼성 차우찬-최형우(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사진|스포츠동아DB·스포츠코리아
2017년 FA 자격선수 18명 중 이호준(NC), 김승회(SK), 이우민(롯데)을 제외한 15명이 신청서를 냈다. 이현승, 김재호, 이원석(이상 두산), 용덕한, 조영훈(이상 NC), 봉중근, 우규민, 정성훈(이상 LG), 양현종, 나지완(이상 KIA), 김광현(SK), 황재균(롯데), 차우찬, 최형우(이상 삼성), 이진영(kt)이 권리를 행사한다. 이호준과 김승회, 이우민은 고심 끝에 FA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구단별로는 두산과 LG가 3명씩으로 가장 많고, NC와 KIA, 삼성이 2명, SK와 롯데, kt가 1명이다. FA 대상자가 없는 넥센과 한화는 상대적으로 느긋하게 시장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FA의 ‘빅5’로 꼽히는 김광현과 양현종, 최형우, 차우찬, 황재균의 거취는 초미의 관심사다. 이들은 해외 진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데다 국내 수요 또한 많아 몸값이 뛸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KBO규약 173조 ‘FA 획득의 제한’에 따르면, 각 구단은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가 총 10명 이하면 1명, 11~20명이면 2명, 21~30명이면 3명의 외부 FA 영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 10개 구단은 외부 FA를 2명까지 영입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22명이 신청서를 내 팀당 3명의 외부 FA 영입이 가능했다. 올해는 kt도 외부 FA 영입 시 보상선수를 내줘야 한다는 점이 지난해와 다르다. kt는 1군 진입 첫해인 2015시즌부터 2년간 외부 FA 영입 시 보상선수를 내줄 필요가 없었다.
한편 FA 신청 선수는 11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해외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 협상이 가능하며, 이 기간에 계약하지 못한 선수는 2017년 1월 16일부로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이후에도 FA 협상기간과 마찬가지로 전 구단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지만, 타 구단과 계약 시 해당 구단은 원 소속구단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