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 로드FC에 제기한 계약무효 소송 패소

입력 2018-06-29 1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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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과 주식회사 로드 사이 법정 분쟁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가연이 주식회사 로드(ROAD FC 대회사·이상 로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했다. 담당재판부는 원고 송가연의 주식회사 로드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송가연은 지난해 2월 17일 로드를 상대로, 자신과 로드 사이에 체결한 선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이 기각되며 송가연과 로드의 선수계약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한다.

한편 송가연은 지난해 8월 18일 주식회사 로드를 상대로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7년 9월 12일 위 신청은 기각됐다. 송가연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8년 3월 15일 항고심 재판부 역시 송가연 선수의 계약효력정지가처분도 기각했다. 로드는 “송가연과의 선수계약은 유효존속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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