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용 징역 4년6월 “미성년자 약물 성폭행에도 반성NO”

입력 2019-06-15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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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용 징역 4년6월 “미성년자 약물 성폭행에도 반성NO”

한화이글스 전 포수 엄태용이 지적장애 미성년자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대해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엄태용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6월)을 깨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엄태용은 2018년 6월 SNS로 알게 된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태용은 피해 여성이 가출을 고민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오히려 가출을 하게 한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감기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후 성폭행했다.


검찰 측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새벽에 가출하게 한 뒤 차량에 태워 자신의 집에서 범행해 그 가벌성이 크다"며 "자신의 성적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했고,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가족이 겪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엄태용은 2016년 9월 대전 서구 여자친구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화 구단은 지난해 6월 엄태용을 방출 조치했고, KBO도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내렸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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