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출연·브랜드 규정 등 올림픽 적용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제32회 도쿄하계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 및 유니폼·장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참가자가 대회 참가를 통해 개인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훈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참가자의 상업적 활동 범위를 일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9월 올림픽헌장 내 ‘참가자의 상업 광고 출연’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올림픽 대회 참가자의 광고 출연 가이드라인, 유니폼 및 장비의 브랜딩 규정을 담은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 등도 수정됐으며 해당 규정들은 제32회 도쿄하계올림픽대회부터 적용된다.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참가자들은 IOC가 정한 도쿄올림픽 기간 중에도 비후원사의 통상적인 광고에 출연할 수 있게 됐다.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도 도쿄올림픽대회부터 일부 경기 용품에 한하여 과거 금지되었던 브랜드 규정이 허용된다. 대표적으로 지퍼와 버튼, 안경 또는 고글의 렌즈에 톤온톤 브랜딩이 가능하다.
대한체육회는 각 회원종목단체 및 도쿄하계올림픽대회 출전 국가대표 선수단을 대상으로 도쿄올림픽대회 관련 광고 출연 및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후원사·비후원사, 스포츠마케팅 에이전시, 광고 대행사 등 주요 관계 기관에도 해당 가이드라인을 전달해 올림픽 헌장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