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여권’ 호나우지뉴, 보석금 19억원 내고 32일 만에 석방

입력 2020-04-08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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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파라과이 교도소에 수감됐던 브라질 축구 스타 호나우지뉴(40)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 등 복수 외신은 8일(이하 한국시각)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파라과이 교도소에 구속됐던 호나우지뉴와 그의 형이 가택 연금 조건으로 석방됐다. 이들은 각각 80만 달러 씩 160만 달러(약 19억 5000만원)의 보석금을 지불했다”고 전했다.

앞서 호나우지뉴는 지난달 위조 여권으로 파라과이 입국을 시도하다 구속돼 32일간 감옥 신세를 졌다. 호나우지뉴의 변호인은 앞서 보석 신청을 했다가 기각됐으나 결국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파라과이 법원은 “호나우지뉴 형제가 파라과이를 떠나지만 않는다면 거액의 보석금을 낸 상황에서 굳이 교도소에 붙잡아 둘 필요가 없다”며 보석을 허용했다. 하지만 호나우지뉴 형제는 아순시온의 한 호텔에서 지내며 기약 없이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

한편, 호나우지뉴는 특유의 명랑함으로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풋살 대회에 출전해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즉석 사인회를 여는 등 많은 화제를 낳았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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