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19일 서울 도곡동 KBO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20년 제6차 이사회에서 KBO 규약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정상적 리그 운영이 어려울 경우 선수단(감독·코치·외국인선수 포함)의 참가활동 기간과 연봉, 프리에이전트(FA) 등록일수 등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KBO 규약과 선수단 계약서에 추가하기로 했다.
메이저리그(ML)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팀당 60경기의 초미니 시즌을 치렀는데, 이는 기존 팀당 162경기의 37% 수준이다. 이에 비례해 선수단도 기존 연봉의 37%만 받았다.
이사회는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법령의 규정, 법원의 판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리그의 개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KBO 총재는 참가활동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며 “이 기간 안에서 선수단의 연봉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 등으로 참가활동의 제한, 중단 및 종료 등을 선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가항력적 사유가 리그의 정상적 운영 또는 선수의 참가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총재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이유로 리그 일정이 변경돼 예정된 경기수가 축소될 경우, 구단은 선수에게 축소된 경기수에 비례해 연봉을 감액 지급하기로 했다. 단, 3000만 원의 연봉 하한선은 유지하기로 했다.
그뿐 아니라 경기수 또는 일정이 축소될 경우, 현재 145일인 FA 1시즌으로 인정되는 현역선수 등록일수도 축소된 경기수 또는 시즌 일정에 비례해 조정한다.
이에 선수협도 KBO 이사회의 결정에 공감하고 따르겠다는 뜻을 전했다. 선수협 이대호 회장은 “KBO가 발표한 내용에 선수들도 이미 몇 차례 뜻을 같이했다”며 “함께 (이사회의 결정에) 동참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선수와 구단, KBO, 업계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국내프로야구 상생을 위한 토론의 장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한편 이사회는 입단 예정 신인선수들의 기량 파악과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 수업일수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코치가 지도하는 국내 및 국외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