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방역수칙 위반 선수 징계… ‘30G 출전 정지+연봉 전액 삭감’

입력 2021-07-29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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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배구단. 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삼성화재 블루팡스 배구단이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에 대한 징계를 단행했다.

삼성화재는 29일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 감염 확산을 초래한 선수에 대해 정규리그 30경기 출전 정지 및 2021-22시즌 연봉 전액을 삭감 하는 것으로 자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KOVO 상벌위원회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해당 선수에게 KOVO컵 전 경기 출전 정지와 정규리그 1라운드 출장정지(6경기), 500만 원의 벌금금을 부과한 바 있다.

삼성화재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집단감염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KOVO 상벌위원회 징계와 별도로 해당 선수에게 구단 자체 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엄중한 코로나19 확산 분위기 속에서 구단 소속 선수의 일탈로 배구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단 교육과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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