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노선영, 김보름에 300만 원 배상”…‘왕따주행’은 불인정

입력 2022-02-16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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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과 노선영.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불거진 ‘왕따 주행’ 논란의 두 당사자인 김보름(강원도청)이 노선영(은퇴)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김보름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보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왕따 주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보름은 2020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 및 대표팀 선배인 노선영에게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폭언·욕설 등 괴롭힘을 당했고, 평창 올림픽 당시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국민적 비난에 시달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로 1억 원을 청구했다.

김보름 측은 또 “노선영의 행위로 평판이 훼손돼 의류 브랜드 협찬 계약 연장이 무산됐고, 그 외 각종 브랜드 광고 계약도 무산돼 3억 원 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억여 원을 청구했다. 둘을 합치면 2억 원이 된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이전 가해진 폭언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에는 인터뷰 내용이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앞서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감사 결과와 같다.

김보름은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노선영·박지우(강원도청)와 함께 출전했다가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노선영이 한참 뒤처져 들어왔는데,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인터뷰 태도 논란까지 불거져 비난 여론이 일었다. 당시 ‘김보름과 박지우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6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김보름은 이에 큰 상처를 입고 심리치료를 받았다.

김보름은 평창 올림픽 약 1년 뒤인 2019년 1월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국가대표로 선수촌에 입촌한 2010년부터 평창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게 김보름의 주장이었다.

노선영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지만, 김보름은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노선영 측은 법정에서 "폭언·폭행이 있었다고 해도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피고는 원고보다 대학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김보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김보름은 오는 19일 베이징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준결승에 출전할 예정이다. 김보름은 평창대회 이 종목 은메달리스트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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