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추락 사망 코비 브라이언트 시신 돌려 본 소방·경찰에 1600만 달러 배상 평결

입력 2022-08-25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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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코비 브라이언트와 그의 둘째 딸 지안나.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의 시신 사진을 돌려본 구조·사고조사 당국에 거액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고(故) 코비 브라이언트의 부인 버네사 브라이언트 등이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00만 달러(약 214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사고 헬기에 동승했던 아내, 딸을 잃은 브라이언트의 재정 담당 고문 크리스 체스터에게도 1500만 달러(약 201억원)를 배상하라고 함께 평결했다.

브라이언트와 그의 딸 지안나 등 총 9명을 태운 헬리콥터가 2020년 1월 26일 LA 근처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추락했다. 이후 현장 상황을 담은 끔찍한 사진이 돈다는 보도가 나오자 베네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브라이언트와 사망 당시 13세이던 딸의 사진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버네사의 주장을 인정했다.

카운티 측은 사진이 공개적으로 배포되지 않았고 온라인으로 유출되지도 않았으며, 인지 후 곧바로 수거해 없앴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을 공유한 이들은 주로 LA 카운티 경찰서, 소방서 직원이었다. 공적 업무 외에 사적으로도 사진을 돌려본 것으로 파악됐다. 비디오 게임을 하던 직원, 시상식에 참석 중이던 직원도 사진을 봤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에게 사진을 보여준 직원, 배우자에게 사진을 보여준 직원도 있었다. 이들이 돌려 본 사진 속 시신들은 불에 타고 신체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전해졌다.

버네사는 남편과 딸을 잃은 지 한 달 뒤에 보도를 보고 아물지 않은 슬픔이 더 커졌다며 사진이 여전히 돌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극심한 공포로 발작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사진이 올라올 것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산다"며 "딸들이 소셜미디어를 하는 중에 갑자기 사진을 접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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