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FA 계약으로 삼성으로 간 이대성에 대해 KBL에 재정신청

입력 2024-05-26 15:4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이대성. 스포츠동아DB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서울 삼성과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마친 이대성(34)에 대한 재정신청을 KBL에 제출했다. KBL 집행부가 조만간 유권해석을 내릴 전망이다.

가스공사는 24일 KBL에 3가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첫 번째 사전접촉이다. 삼성과 이대성의 FA 계약 과정에서 사전접촉으로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어떤 증거를 통해 사전접촉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다. 하지만 KBL은 일단 이에 대한 조사는 진행한다.
이대성과 삼성의 FA 계약에서 가스공사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어떤 주체가 문제를 제기한 것과는 관계없이 사전접촉 여부에 대한 조사 요청이 이뤄진 만큼 KBL은 어떤 형태로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KBL 자체조사에서 사전접촉으로 의심되면 재정위원회가 열린다.

2번째와 3번째는 유사한 내용이다. 구단의 이익침해와 신의성실위반 및 명예훼손이다. 가스공사의 주장은 이렇다. 지난해 5월 이대성이 해외 진출을 시도하며 가스공사와 대화할 때 최소 2년은 해외리그에 머물 것처럼 얘기했고, 이에 따라 선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미계약 FA 선수’로 남겨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대성이 1년 만에 국내로 돌아오며 삼성과 계약해 구단을 기망했고, 그로 인해 이익침해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판단해 KBL에 징계를 요청했다. 그 근거로는 KBL 규약 제72조(금지사항) 중 11항을 거론했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고, 세부항목으로는 ‘KBL 또는 구단의 설립목적 및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명시돼 있다.

이제 공은 KBL로 넘어왔다. 사전접촉과 관련해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재정위원회를 통한 징계가 가능하다. KBL FA 시장이 열리기 전에 협상을 진행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쟁점도 있다. 당시 이대성은 일본남자프로농구 B리그 미카와 소속이었다. 해외구단과 계약된 선수에 대해 KBL FA 규정을 적용해 사전접촉으로 징계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국제농구연맹(FIBA) 규정에 위배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사전접촉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2가지 부분은 사실 징계가 애매하다. 구단의 이익침해와 신의성실위반 및 명예훼손인데, 이대성이 가스공사를 떠나 일본으로 진출했던 지난해 5월 당시 구단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 또는 내용이 있을지가 핵심 포인트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