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서울 기성용.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재판부(이건희 판사)는 기성용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폭로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앞서 기성용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2021년 5월 기성용 측 변호사가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성용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라며 “원고들에 대한 표현은 자극적이긴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의뢰인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피해자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슬비 동아닷컴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