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진은 헬스장 뉴시스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개소 중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참여해 더욱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연제호 기자 sol@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