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몽규 KFA 회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신문로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제55대 KFA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스포츠동아DB
대한축구협회(KFA)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중징계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제55대 KFA 회장 선거도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KFA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KFA는 지난달 21일 법원에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낸 바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부터 KFA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KFA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을 포함해 27건의 위법 사안을 지적받았다. 결국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감사 결과 발표하면서 정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KFA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행정소송에 앞서 KFA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난달 2일 문체부는 이를 기각하며 KFA에 2월 3일까지 징계 이행 시한을 적시했다. 이에 KFA는 행정소송을 낸 뒤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문체부 처분에 대한 소송이 시작됐기 때문에 판결 전까지 정 회장의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고 결정했다.
KFA 관계자는 “100여명 규모의 조직인 KFA에서 20명에 가까운 실무진과 임원에 대한 징계를 문체부가 요구했다”며 “행정에 공백이 생긴다면 협회의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생긴다. 또한 국제축구연맹(FIFA)이 추구하는 각국 축구협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이번 행정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회장의 징계 여부 유보는 차기 회장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정 회장이 2월 3일 안에 문체부의 요구대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 차기 회장 선거에 나설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사안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정 회장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데 법리적 저촉 사항은 없다.
반면 신문선 명지대 교수,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등 야권 후보들은 줄곧 정 회장의 ‘4선 도전’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정 회장의 입후보 자격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현기 기자 hkbae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