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인데?’ 바우어, ‘192G 출전 정지’ → 괘씸죄?

입력 2022-12-26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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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버 바우어.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트레버 바우어.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동아닷컴]

최근 출전 정지 징계가 324경기에서 194경기로 줄어들어 2023시즌 출전이 가능해진 트레버 바우어(33). 하지만 과연 바우어에게 죄가 있을까?

바우어는 지난해 한 여성과 성관계를 갖던 도중 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바우어를 행정 휴직 처리했다.

이후 LA 지역 검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바우어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오히려 지난 4월 바우어에게 징계를 내렸다.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음에도 324경기 출전 정지라는 감정이 섞인 듯한 징계를 내린 것. 금지약물 복용 적발 후 받는 징계의 4배가 넘는다.

결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최근 바우어의 징계를 324경기에서 194경기로 줄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바우어가 194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이는 전례가 없는 징계. 금지약물 복용은 물론 실제 데이트 폭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도 바우어와 같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에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운 바우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괘씸죄를 적용 받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바우어는 여러 사안과 관련해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물론 롭 만프레드 커미셔너를 비판했다. 이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것일까?

이제 바우어는 오는 2023시즌 51번째 경기부터 출전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미 바우어는 지난 시즌을 잃어버렸다. 또 LA 다저스는 수천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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