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경영학]빅리그서10년뛰어야연금수령자격

입력 2008-05-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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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 선수노조(MLBPA)의 목적은 조합원인 빅리거의 권익과 복지 증진인데 이 차원에서 5가지의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선수 연금, 초상권, 연봉조정신청, 최저연봉제 그리고 자유계약제(FA)가 그것이다. ○연금제도 : 1947년 설립됐다. 하루라도 빅리그에 몸담았다면 선수노조 가입 자격이 발생하고, 연금 수령 자격이 생긴다. 그러나 5년 이상 불입해야 액수가 커지는 구조다. 만기는 10년이다. 다시 말해 빅리그에 10년간 버텨야 조건을 충족한다. 연금 수령은 일시불과 분할 수령 중 선택할 수 있다. 분할 수령 시점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수가 결정할 수 있다. 당연히 늦게 받을수록 액수는 커진다. 연금의 조성과 운영 주체는 구단이나 사무국이 아니라 선수노조다. 참고로 일본 프로야구는 사무국(NPB)이 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연금 형태다. 연금의 납부 방식은 월 단위 분할 납부와 1년치를 일시불로 내는 방식을 선수가 고를 수 있다. ○초상권 : 배리 본즈(전 샌프란시스코)가 역대 최다홈런 기록에 도전할 때 약물 복용 의혹으로 여론의 십자포화를 받았다. 그러나 선수노조는 본즈를 지원하지 않았다. 이유는 본즈가 선수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즈가 노조 가입을 포기한 주된 이유는 초상권에서 나오는 이득을 선수노조와 나누고 싶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선수의 사진과 이름, 주요 커리어가 들어있는 야구 카드는 희귀품일 경우 경매까지 붙여지곤 한다. 이런 카드나 선수 이름이 들어가는 CM송 등이 초상권의 범위에 들어가 선수와 선수노조의 이익을 증대시켜 주고 있다. 초상권은 구단의 소유였지만 선수노조가 쟁취한 권익이기도 하다. ○연봉조정신청 : 풀타임 빅리거 3년 이상 6년 미만 선수들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다.(6년째가 되면 FA 자격이 주어진다) 선수와 구단의 연봉교섭이 접점을 찾지 못할 때 제3자인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제도다. 대체로 2월 경 신청과 중재 재판이 열리는데 조정심판 기간에도 양 측은 합의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끝내 결론이 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는 양 측의 요구 액수를 접수한 뒤, 선수와 구단 중 한쪽 손을 들어주게 돼 있다. 조정심판에 들어가면 구단은 자기 선수를 헐뜯어야 하기에, 선수는 구단에 미운털이 박힐 수 있기에 부담이 크다. 때문에 대부분 판결이 나기 전, 적당히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을 한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례도 있고, 이 경우 승률은 구단이 다소 우세한 편이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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