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수. 사진=GettyImages/멀티비츠
이런 안현수가 2011년 8월 러시아로 귀화했다. 그리고 안현수는 2014소치동계올림픽에서 ‘빅토르 안’이라는 이름으로 10일(한국시간) 남자 1500m 동메달에 이어 15일 남자 1000m에서 금메달을 잇달아 따냈다. 그렇다면 안현수는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에서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오’다. 안현수는 귀화가 확정된 순간, 한국에선 연금을 받을 자격을 잃었다. 안현수는 2011년 7월 연금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찾아가 월 100만원의 최고 한도를 채웠던 월정금을 일시불로 받겠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라 일시금 4800만원이 지급됐다. 안현수로선 4년(48개월)에 해당하는 일시불만 받고, 평생 월 100만원의 확정연금을 포기한 것이 아쉬울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빙상연맹은 안현수를 위해 12만달러(약 1억2720만원)의 연봉과 별도 생활비를 보장해줬다. 은퇴 뒤에는 대학 교수와 지도자 자리까지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matsri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