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비’ 측 “표절 의혹 주장은 부당” 공식입장

입력 2012-06-07 19: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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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클래식’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KBS 2TV 드라마 ‘사랑비’ 제작사 측이 “부당한 주장”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영화 ‘클래식’의 제작사인 에그필름이 “5월31일 ‘사랑비’에 대한 방영 금지 및 저작물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7일 밝힘에 따른 것으로, 에그필름 측은 ‘사랑비’가 ‘클래식’의 줄거리, 사건의 전개 과정, 등장인물 사이의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인물의 내면을 표현하고 사건의 전개를 이끌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면들과 에피소드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랑비’의 제작사 윤스칼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같은 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 ‘클래식’ 제작사 에그필름의 표절 주장은 법리적, 사실적으로 매우 부당하다”며 “오히려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윤석호 PD”라고 주장했다.

윤스칼라 측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두 작품의 표현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어야 한다. 에그필름은 드라마 ‘사랑비’의 일부 장면이 영화 ‘클래식’의 일부 장면과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적되는 장면들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 대사, 극의 흐름 중 역할 등은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에그필름의 주장이 담긴 내용증명(5월16일자), 가처분신청서(5월31일자)의 내용은 금일자(6월7일) 보도자료와 거의 동어반복 수준이며 더 이상의 구체적이거나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다”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느낌이 좀 유사한 것으로 표절 의혹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윤석호 PD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윤스칼라 측은 “에그필름의 주장대로라면, 2003년에 제작된 영화 ‘클래식’의 다수의 장면들이 그 전에 제작된 윤석호 PD의 작품들은 물론 수많은 멜로장르의 창작물에서 나온 표현들을 그대로 혹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다면 오히려 저작권의 침해에 대해 변 해야 할 쪽은 영화 ‘클래식’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랑비’의 해외 진출이 가시화하는 시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저의를 의심하며 추가적인 불법 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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