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영화 ‘클래식’ 제작사, “사랑비 표절” 방영금지 신청

입력 2012-06-07 11: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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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사랑비’. 사진제공|KBS

영화 ‘클래식’의 제작사인 에그필름이 5월29일 종영한 KBS 2TV 월화드라마 ‘사랑비’에 대한 방영 금지 및 저작물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에그필름의 법무법인 측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31일 드라마 제작사 윤스칼라와 한국방송공사, KBS 미디어주식회사를 상대로 ‘사랑비’에 대한 ‘드라마 방영 금지 및 저작물 처분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에그필름 측은 “‘사랑비’가 ‘클래식’의 줄거리, 사건의 전개 과정, 등장인물 사이의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인물의 내면을 표현하고 사건의 전개를 이끌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면들과 에피소드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5월16일 내용증명을 통해 드라마 제작사 및 방송국에 저작권 침해 행위 중단을 요구했으나 합일점을 찾지 못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에그필름 측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대강의 줄거리를 차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표현으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줄거리와 사건의 전개 및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등 저작물을 무책임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한류 바람을 타고 세계에 콘텐츠를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국내에서 빈번하게 시비되어지는 저작권 보호에 대하여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랑비’ 제작사 윤스칼라 측은 이날 오전 스포츠동아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표절 의혹은 말도 안된다”며 반발했다.

윤스칼라는 “‘클래식’ 측의 주장을 보면 ‘사랑비’에 등장한 입영 열차 속 이별 장면, 남녀 주인공들이 비를 함께 맞는 장면 등이 표절이라는 것인데 이는 여러 멜로물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그필름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오늘 내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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