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 성폭행 혐의 30대 남성에 ‘화학적 거세’ 첫 명령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30)씨에게 징역 15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씨는 중증 성욕과잉장애로 극심한 성적 환상과 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돼 통제가 불능한 상태”라며 “비정상적 성적 행동이나 욕구로 약물 치료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충동의 약화 또는 정상화를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바리스타인 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 5명과 모두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으면서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고영욱의 미성년자 성추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칩거하면서 반성중 이라더니…”, “왜 자꾸 미성년자를 건드리나”,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 “전자 팔찌 차야하는 것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