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고영욱. 동아닷컴DB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최길수 부장검사)는 미성년자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로 고영욱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고소를 취하한 성폭행 피해자 2명 중 1명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간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고영욱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고영욱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전자발찌 청구 여부는 다음주께 결정될 예정이다.
고영욱은 지난달 1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13)양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고영욱은 지난해 5월에도 3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 및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고영욱의 이전 성폭행 혐의 사건과 병합 수사하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고 보강수사를 진행, 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고영욱을 10일 구속했고, 15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