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밍 예방 방법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신종 보이스피싱인 ‘파밍’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합동경보를 발령했다.
파밍은 일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금융회사 등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피싱 사이트로 넘어가도록 한 뒤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는 신종 수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파밍으로 인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4개월간 323건(20억6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에만 177건(11억원)의 피해가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코드번호 전체를 알려 달라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라고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내려받거나 이메일을 확인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해 다른 사람이 공인인증서를 무단 재발급 받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파밍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농협은행 ‘나만의 은행주소’, 국민은행 ‘개인화 이미지’, 우리은행 ‘그래픽인증’ 등이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다.
만약 파밍 등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에는 경찰청이나 금융사 콜센터에 신고해 즉시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