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구강성교 남녀, 결국… 깜짝!

입력 2013-10-14 06: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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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구강 성행위를 즐긴 남녀에게 불기소 처분이 결정됐다.

타이완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검찰은 지하철 내에서 구강 성행위를 한 커플을 불기소 처분하기 했다. 지난 4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지하철에서 구강성교 등 음란 행위를 즐기는 한 커플의 동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공개된 영상 속 남성은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있고, 이 남성 위로 한 성이 옷을 뒤집어쓰고 은밀한 성행위를 즐기고 있다. 이 영상은 당시 타이완을 방문한 홍콩 관광객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완 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아스퍼거증후군으로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에도 참지 못하고 다른 승객들이 보지 않도록 조심히 행동하려고 했다고. 이에 타이완 검찰은 남성의 (정신적) 질환을 고려해 외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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