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병장 사형 선고, 재판부 “괴롭힘 이유로 면죄 사유 안돼”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방소초(GOP)에서 총기 난사로 5명을 사살하고 7명에 부상을 입힌 임 모(23)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 관심이 쏠렸다.
재판부는 3일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 공백을 초래한데다 피고인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임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군 검찰은 “임 병장은 아군인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해 피해자, 유가족에게 충격을 안겼다”며 “비무장 상태인 부대원 전원을 살해하려 했다. 12명이 부상을 입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녹화된 CCTV 확인 후 임병장이 조준 사격을 했다고 판단,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임병장 사형선고 조준사격, 부대 내 따돌림 해결해야…" "임병장 사형선고 조준사격, 예상했던 일이다" "임병장 사형선고 조준사격, 사형은 당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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