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채널A
출처= 채널A
출처= 채널A
출처= 채널A
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더원이 전 여자친구인 35살 이모 씨로부터 아이의 양육비 문제로 다투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
지난 2010년 더원의 아이를 낳은 이 씨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더원에게 양육비를 요구했다.
이 씨는 “양육비를 주겠다고 양육비를 띄엄띄엄 받았다. 많이 받을 때는 130만 원, 못 받을 때는 몇 십만 원 띄엄띄엄 받았다”고 밝혔다.
더원은 양육비 지급이 마땅치 않자 이 씨를 자신의 전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소득을 받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득명세서를 떼어 본 이 씨는 본인 앞으로 2013년도부터 사업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 씨가 그동안 받았던 양육비는 더원의 전 소속사 직원으로서 받았던 소득이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악의적으로 도용을 한 게 아니고 양육비를 줘야 하고, 대표이사님 개인 돈으로 줄 수는 없었다. 법인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더원은 지난해 말 방송에 출연해 딸아이가 있다며 자신의 힘들었던 가정사를 고백했다.
한편 이 씨에 대해 한 차례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