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셰프→마약범 이찬오 “선처”vs檢 “징역 5년” 구형
JTBC ‘냉장고를 부탁해’를 통해 ‘스타 셰프’ 반열에 오른 이찬오가 마약을 소지·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찬오는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이찬오 측은 대마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밀반입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선처를 바랐다. 이찬오의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밀반입했다는 건 부인하고 있다”며 “이찬오는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유로 우울증을 앓았고, 치료 차원에서 대마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정신과 의사인 이찬오 지인의 어머니가 약을 먹지 말고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인 해시시를 복용하라고 권유했다. 그 이유로 이찬오가 네덜란드에서 귀국할 때 지인이 대마를 건네줘 불법인지 알았지만 갖고 들어와 흡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찬오가 벌금형 외엔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30대 초반이라 장래가 구만리인 점을 고려해 개과천선해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찬오 역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 앞으로 마약류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 열심히 살고, 사회에 기여하겠다.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인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로 일반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찬오의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 과정에서 세간의 이목을 끈 ‘백스텝’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이찬오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온 뒤 취재진을 발견하자, 뒷걸음질로 호송차에 올라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론을 의식한 행동일지 모르지만, 그의 ‘백스텝’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됐다.
그리고 이런 이찬오가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얼굴과 이름을 알린 시기는 2015년이다. 올리브 ‘올리브쇼 2015’에 이어 ‘냉장고를 부탁해’ 등에 출연하면서 인기 셰프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김새롬과 결혼까지 골인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른바 ‘이찬오 영상’이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이찬오 셰프가 아내인 김새롬이 아닌 다른 여자를 무릎에 앉힌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된 것.
당시 소속사는 동아닷컴에 “영상 속 여자는 김새롬의 지인이며 잘 아는 지인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이찬오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은 여전했다. 그리고 이후 2016년 12월 이찬오와 김새롬은 이혼했다. 결혼 생활 약 1년 4개월 만에 성격 차이로 파경을 맞은 것. 두 사람은 협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결혼부터 이혼까지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이찬오는 결국 손대지 말아야 할 마약에 손을 대며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앞으로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스타 셰프’라는 타이틀은 이미 사라진 듯하다. 반성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겠다는 이찬오의 말이 선처를 위한 수단이 아닌 진심이길 바라는 바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JTBC ‘냉장고를 부탁해’를 통해 ‘스타 셰프’ 반열에 오른 이찬오가 마약을 소지·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찬오는 선처를 호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이찬오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변호인은 “정신과 의사인 이찬오 지인의 어머니가 약을 먹지 말고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인 해시시를 복용하라고 권유했다. 그 이유로 이찬오가 네덜란드에서 귀국할 때 지인이 대마를 건네줘 불법인지 알았지만 갖고 들어와 흡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찬오가 벌금형 외엔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30대 초반이라 장래가 구만리인 점을 고려해 개과천선해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찬오 역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 앞으로 마약류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 열심히 살고, 사회에 기여하겠다.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인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로 일반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찬오의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 과정에서 세간의 이목을 끈 ‘백스텝’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이찬오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온 뒤 취재진을 발견하자, 뒷걸음질로 호송차에 올라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론을 의식한 행동일지 모르지만, 그의 ‘백스텝’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됐다.
그리고 이런 이찬오가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얼굴과 이름을 알린 시기는 2015년이다. 올리브 ‘올리브쇼 2015’에 이어 ‘냉장고를 부탁해’ 등에 출연하면서 인기 셰프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김새롬과 결혼까지 골인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른바 ‘이찬오 영상’이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이찬오 셰프가 아내인 김새롬이 아닌 다른 여자를 무릎에 앉힌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된 것.
당시 소속사는 동아닷컴에 “영상 속 여자는 김새롬의 지인이며 잘 아는 지인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이찬오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은 여전했다. 그리고 이후 2016년 12월 이찬오와 김새롬은 이혼했다. 결혼 생활 약 1년 4개월 만에 성격 차이로 파경을 맞은 것. 두 사람은 협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결혼부터 이혼까지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이찬오는 결국 손대지 말아야 할 마약에 손을 대며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앞으로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스타 셰프’라는 타이틀은 이미 사라진 듯하다. 반성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겠다는 이찬오의 말이 선처를 위한 수단이 아닌 진심이길 바라는 바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