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관계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은 가수 정준영의 구속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부장판사는 불법 성관계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에 21일 오후 8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침해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후 정준영은 포승줄을 차고 유치장에서 자신의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기다렸다.
법원 출석 이후 정준영은 취재진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청구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고통을 받으신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정준영의 불법 성관계 촬영 및 유포 혐의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의 ‘버닝썬 게이트’를 통해 세상에 밝혀졌다. 정준영이 지난 2015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과의 영상을 촬영했고, 이후 이를 유포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
정준영은 해당 사건이 불거진 이후 출연 중이었던 KBS 예능프로그램 ‘1박2일’과 ‘짠내투어’ ‘현지에서 먹힐까?’에서 하차하겠다는 입장과 연예계를 떠나 은퇴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