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포터스물의’전북구단에700만원제재금

입력 2009-07-16 07:3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K리그 15라운드 전북-수원전(12일·전주)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한 전북 구단에 7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날 일부 전북 서포터들은 경기 후 수원 선수단 버스를 가로막은 채 물병을 투척하는 등 위협을 가한 것은 물론이고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켜 연맹의 경기·심판규정 제21조(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반했다.

제 21조 3항에는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수단, 심판진, 코칭스태프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구단이 사유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축구팬은 물론 선수, 심판 등의 안전보장은 가장 중요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홈 구단에 있다”면서 “사후 징계도 중요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연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맹은 전주월드컵경기장의 선수단 동선 변경, 안전 펜스 설치 등을 전북 구단에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할 경우 해당 홈팀에 홈경기 개최권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