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프녀 영입한 폭시, 선정성 이유로 뮤비 방송 불가

입력 2010-03-12 15: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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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프녀’ 한장희를 새롭게 영입한 여성 듀오 폭시가 선정성을 이유로 새 뮤직비디오에 대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는 12일 새 뮤직비디오 ‘왜 이러니’의 장면 가운데 “한장희가 등장하는 수영장 신과 다른 멤버 다함의 침실 장면이 SBS의 방송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방송 불가 판정의 이유는 선정성. 소속사는 “과거 폭시의 선정적 이미지를 바꾸려 노력했는데 난감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단 문제가 된 장면을 다시 편집해 재심의 신청을 할 계획.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이번 뮤직비디오의 티저 영상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폭시는 전에도 노래 ‘야한 여자’로 활동할 때 멤버 다함의 용 문신을 비롯해 기모노 복장 등이 논란을 일으켜 뮤직비디오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스포츠동아 허민녕 기자 justi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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