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동아는 6월호에서 이같이 전하며 "위 씨가 전 부인인 장신영과 결혼 직후 허락 없이 그의 명의를 이용해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단독 보도했다.
장신영과 위씨는 2006년 11월 결혼했다. 한 달 뒤인 12월 위씨는 장신영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연예기획사와 매니지먼트 대행 계약, 또 다른 대출 과정에서 장신영 이름으로 연대보증 등의 차용증을 마음대로 작성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위씨가 1월 전처 장신영 외에도 또 다른 여성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드러난 것.
자세한 내용은 여성동아 6월호에서 볼 수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