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고소영이 자신의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100억 원대 빌딩 신축 과정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4부(김성곤 부장판사)는 1일, 건물 신축공사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박 모 씨 등 2명이 고소영과 이 건물을 만든 J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소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소영 씨가 건설사의 공사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했거나 보수요청을 받고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J건설사에 대해서는 인접건물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지하주차장 하자보수비 등으로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에 빌딩을 갖고 있는 박 씨 등 2명은 2006년 자신의 건물 옆 부지에 고소영 명의의 신축건물이 건축되는 과정에서 진동과 충격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축된 고소영 소유의 빌딩의 가격은 100억 원대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dein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