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24일 검찰에 따르면 송혜교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누리꾼 41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송혜교는 고소장에서 “이들이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인터넷 포털 게시판 등 온라인에서 ‘송혜교가 모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퍼트려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넘겼고, 경찰은 다음주 초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인터넷 게시물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송혜교는 우위썬(오우삼) 감독의 새 영화 ‘생사련’의 촬영 준비 중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ngoo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