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5일 밤 11시쯤 강남구 논현동의 원룸에서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동거남 B(28)씨의 등 부위를 칼날 길이 10㎝ 상당의 흉기로 찌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가 B씨의 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관계정리를 유도하자 이에 분노한 B씨가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호스트바 등에서 남성접대부로 근무하고 있는 B씨는 A씨의 자취방에 동거하면서 A씨 등 5명의 여성들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용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던 것을 고려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B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