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삿포로 폭행 피해자에게 영사조력법에 따른 지원을 다 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영사관의 소극적 태도와 비용 압박으로 인해 조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삿포로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피해자 A 씨의 설명이 엇갈리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안면부 폭행으로 치아 3개가 파절되는 중상을 입었다는 A 씨는 국가 보호 시스템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외교부는 관련 규정에 따른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외교부 “지침에 따른 충실한 영사 조력 제공”

외교부 전경. 뉴스1
외교부와 주삿포로총영사관은 피해 조력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측은 A 씨가 피해 신고를 정식 접수한 시점은 사건 발생 보름 뒤인 12월 17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당일인 12월 3일과 16일 두 차례 대면 면담을 통해 변호사 상담 서비스와 무료 통역 서비스, 병원 정보 및 신고 방법 등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통역 지원과 관련해 외교부는 “A 씨가 첫 조사 당시 친구에게 통역을 맡겼고, 재조사 전날 면담에서도 이미 현지 대학교수를 섭외했다며 통역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영사조력법상 통·번역의 직접 제공이나 비용 부담은 조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본 경찰에 여러 차례 범인 검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했다는 입장이다. 안전 공지와 관련해서도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은 일반적 안내였다고 해명했다.
● 피해자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 반박
피해자 A 씨는 외교부의 설명과 다른 상황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인 12월 3일 이미 현지 조사를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17일을 첫 신고일로 보는 외교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병원 안내와 관련해서도 A 씨는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호텔 직원의 도움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통역 문제에 대해서도 A 씨는 “면담 과정에서 수사 개입이 어렵다는 설명과 통역 지원이 어렵다는 취지의 안내가 이어져 추가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당시 휴대전화 파손과 지인의 귀국으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자력으로 통역을 구한 점이 외교부 측에서 ‘통역 요청이 없었다’는 설명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일본 경찰의 수사 진행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조사 당일 담당 형사를 만나지 못했고, CCTV 확인 일정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로 안내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점을 들어 보다 적극적인 당국 간 협조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의 안전 공지에 대해서도 A 씨는 사건의 성격과 다르게 받아들여졌다고 호소했다. 그는 “현장은 한국의 홍대와 비슷한 거리였는데, 공지 내용이 마치 유흥 목적으로 갔다가 화를 당한 것처럼 묘사돼 피해자 탓을 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양측의 설명은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의 범위와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련 규정의 적용 방식과 현장 대응을 둘러싼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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