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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명예훼손 피소 기자 무혐의, 檢 “비방 목적 인정하기 어려워”

입력 2016-03-08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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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백뱅의 승리. 사진|동아닷컴DB

그룹 백뱅의 승리. 사진|동아닷컴DB

YG엔터테인먼트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를 당한 모 스포츠지 K기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의 양현석 대표와 소속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이 K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K 기자가 지난해 7월 1일 게시한 'YG에서 또 마약냄새가'라는 글이 YG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 "YG를 약국이라고 표현한 건 다른 기사에서도 사용했으며, 약국이라는 표현만으로 고소인의 회사가 마약을 공급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관하여도 "기사에 언급된 연예인들의 마약사건은 대중적 공지사실이고 해당 기사에 등장하는 A씨도 고소인 회사의 업무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검찰이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한다는 취지인 점등을 종합하면 고소인 회사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라며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검찰이 YG가 주장한 K기자의 허위사실 적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업무방해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았다. 단, 검찰은 고소인들의 무고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K기자가 SNS 등에 YG 소속의 가수 승리가 음주사고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승리가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 소송에 대해서도 검찰은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해당 건에 대해서 검찰은 사고 전 승리가 참석했던 파티에 있던 참석자 중 한 명이 K기자에게 승리의 음주를 목격했다고 알려준 점, 교통사고 현장에서 정식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충분히 음주운전을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하여도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인 승리의 음주사고여부는 공적 관심사안이고, 게시글의 취지가 고소인에 대한 비방이 아닌 경찰수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현석 대표와 승리는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K기자를 상대로 총 2억여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동아닷컴 최현정 기자 gagnr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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