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후 45분간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간접 흡연 대책 '눈길'

입력 2018-04-03 14:21: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흡연 후 45분 동안 시 엘리베이터 이용을 금지하는 간접 흡연 대책이 화제다.

일본 현지 매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나라현 이코마시청 근무자는 4월부터 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에 흡연을 금지한다. 나아가 직원과 방문자는 흡연 후 45분 동안 시청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금지시켰다.

이에 대해 시청은 벽보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공지하면서 '흡연 후 45분간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에 대해 설명했다.

벽보에는 "흡연자가 흡연을 한 후 사람의 호흡에 농축된 유해 물질이 흡연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45분"이라고 밝혔다. 또. "흡연자는 흡연을 한 후에 외부에서 심호흡을 하고 실내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코마시는 지난해에도 파격적인 금연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이코마시는 10월에 '이코마시 길거리 흡연 방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코마역 주변에서 흡연을 금지 시켰다. 이에 위반한 자는 범칙금 2만 엔(약 2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통신원 마부작 dkbnews@dkbnews.com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