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이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와의 불륜 스캔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10일 KBS ‘9시 뉴스’ 측은 김부선과의 인터뷰를 보도한 뒤 뉴스가 끝난 후 온라인을 통해 약 3분 56초 가량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김부선은 “석 달을 숨어 있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 며 “이재명 씨와 변호사 의뢰인으로 만났다? 그럼 사무실에서 만나야지, 왜 새벽에 밤에 만나자고 전화를 하나. 정말 이혼했거니 생각했다. 하룻밤을 보내고 나니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7년 12월 12일 사진에 대해 “저를 태우러 와서 바닷가 가서 사진 찍고 낙지를 먹었다. 거짓말이 거짓말 낳는다. 이 사람 어떻게 수습하려는 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부선은 두 차례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해 “무수히 많은 항의를 했는데, 지인들이나 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아무리 나빠도 김부선씨가 좀 참아라’라며 말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부선은 이재명 후보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격하게 싸웠다. 그 과정에서 협박도 당했다. (이 후보가) ‘너 하나 엮어서 집어 넣는 건 일도 아니고, 너 에로배우, 무슨 ‘거리의 여자’취급을 했다”며 잠시 울먹였다.
한편 이재명 후보 측은 김부선과의 스캔들에 관해 ‘증거없는 네거티브’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부선 인터뷰 전문>
Q. 인터뷰에 응한 이유?
A. 이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발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두 달을 숨어 있다가, 석 달입니다. 100일을 숨어 있다가, 이제는 이게 이렇게 심각한 일인 줄 모르고, 이젠 제가 그동안 침묵했던 거는 10억을 받았느니 지금 악플 들이 넘칩니다.
그리고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 자다가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제 얘기가 나왔을 때 너무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저는 다 덮는데, 왜 자기네들이 언제부터 김부선을 위해줬다고.
Q. 이재명은 변호사 의뢰인 관계라는데?
A. 이재명씨를 만나서, 길에서 만나서 우리 양육비 받아달라고 해서 변호사하고 의뢰인하고 만났다고요? 그럼 사무실에서 만나야죠. 왜 새벽에 밤에 만나자고 전화하죠? 통화기록만 봐도 알 것이고.
저는 정말로 이혼했거니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유부남이라는 걸 알렸고, 그걸 막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희생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참다가 선거철 돼서 억울한 악플들 보면 툭툭 알려보려다가 또 덮이고, 또 주저앉고 이렇게 됐는데.
Q. 2007년 12월 12일 사진은?
서울에서, 저희 집에서 태우러 와서 이동하면서 바닷가 가서 사진 찍고 거기서 또 낙지를 먹고. 그 사람은 맥주도 시키더라고요. 운전하는데. 그래서 맥주도 마시고. 거짓말로 또 거짓말을 낳고 이 사람이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때 이분 카드로 밥값을 냈어요. 그날.
Q. 두 차례 말을 뒤집었는데?
A. 무수히 많은 항의를, 나름대로 페이스북에 ‘가짜 총각’이라든가 했지만 그럴 때마다 지인들도, 같은 진보를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그래도 아무리 나빠도 김부선 씨가 좀 참아라. 박근혜, 이명박을 물리칠 사람은 이재명밖에 더 있느냐”라고 해서 저를 그 때마다 이렇게 좌절시키고 주저앉혔는데.
Q. 헤어질 때 상황은?
A. 이 사람하고 헤어졌을 때 굉장히 격하게 제가 싸웠어요. “너는 정치하면 안 돼.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 받는 거야. 넌 그냥 니 말대로 인권 변호사 한다니 변호사나 해. 너 만약에 정치한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 다 알릴거야”라고 헤어졌어요.
Q. 이 후보가 협박했다?
A. 서울중앙지검에 부장검사들이 친구인데 너 대마초 전과 많으니까 너 하나 엮어서 집어넣는 건 일도 아니고, 너 애로배우, 무슨 ‘거리의 여자’ 취급을 했어요.
Q. 마지막 심경은?
A. 이제 이쯤 되면 저도 바라는 거 없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한테 사과하고, 그동안 속인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럼 저도 미련 없이 서울을 떠나고. 이제 세 번째에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이게 거짓이면 저는 천벌 받을 거고 당장 구속돼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살아있는 제가 증인이에요.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