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구하라 CCTV 공개, “발로 차…쌍방”vs“결별통보에 폭행”

입력 2018-09-14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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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CCTV 공개, “발로 차…쌍방”vs“결별통보에 폭행”

‘남자친구 폭행설’에 휘말린 구하라가 이틀째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폭행 사건 당일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0시 30분경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남자친구 A(27) 씨가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폭행 발생 장소는 구하라 자택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로 알려졌다. 구하라는 헤어디자이너인 남자친구 A 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격분해 다툼을 벌였고,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상황만 파악한 상태며, 조사는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구하라와 A 씨 등을 빠른 시일 내 출석을 요구,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구하라의 소속사 콘텐츠와이 측은 이날 오전 동아닷컴에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현재 구하라 본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지만, 이틀째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구하라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계자는 “입장을 정리다. 다만, 본인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그(구하라)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런 가운데 채널A에서는 구하라 자택 인근의 CCTV 영상을 확보, 공개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구하라 자택인 만큼 CCTV 영상에 어떤 단서가 담겨 있을지 주목된다. 공개된 영상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의 모습만 담겨 있다. 폭행 사건 당사자인 구하라와 그의 남자친구 A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두 사람의 엇갈린 진술도 공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는 구하라의 남자친구 A 씨였다. 동갑내기인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구하라가 자신을 때렸다고 A 씨는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구하라는 “A 씨가 ‘일어나라’며 자신을 발로 찼다”고 진술했다. 이어 서로 다툼을 벌이다가 “A 씨를 할퀴고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자친구는 파출소에 나와 진술을 했고, 구하라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구하라의 소속사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빠른 시일 내에 불러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단순한 말다툼에서 벌어진 쌍방 폭행인지, 아니면 결별 통보에 화가 난 구하라의 일방 폭행인지가 주목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구하라의 연예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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