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나래
[스포츠동아|이정연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연루된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비의료인 이 모 씨를 출국금지 조처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 씨를 최근 출국 금지했다. 이 씨는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박나래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지난 6일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경찰로 사건을 이송하면서 본격화됐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 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고,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맡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씨는 SNS에 중국 내몽고 병원에서 의료용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과 함께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나래 측은 “이 씨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영양제 주사만 맞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현택 전 회장은 SNS를 통해 “이 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 본인까지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과 샤이니 멤버 키도 이 씨로부터 방문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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