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배상’KBS“황토팩안정성인정한건아니다”

입력 2008-01-09 15: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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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팩의 안전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법원이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에게 탤런트 김영애가 운영하는 참토원 측에 3억 원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린 가운데 KBS가 법적 대응할 뜻을 밝혔다. KBS는 9일 “이 문제에 대해 이의신청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이 황토팩의 안정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KBS는 “일부 보도에서는 ‘KBS 방송이 명백한 오보이고 참토원 제품이 안전하다는 진상이 밝혀졌다’는 참토원 측의 입장을 싣고 있으나 법원이 집행문을 부여한 것은 황토팩에 관한 방송은 하되 참토원이라는 업체를 특정되지 않도록 하라는 가처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참토원은 지난해 10월 4일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방송 중단을 요청하는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KBS측은 ‘알 권리’를 강조하며 다음날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이란 타이틀로 방송을 내보냈다. 스포츠동아 정기철 기자 tom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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